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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 체류자 미국에서 현금 인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81**** 공감0
조회4,814 작성일6/10/2013 3:09:07 AM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씨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씨티은행 국제체크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내 씨티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1~2회정도 인출 할 예정)


그리고 혹여 지금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2년후 영주권 취득 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국세청에서 미국내에서 현금 인출하는것을 파악후 조사가 들어가서

신분이 노출 될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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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0/2013 4:14:32 AM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불체자건 관광객이건 학생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 ATM이용/ 해외사용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 하더라도, 분실 도난 카드의 해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고 과정을 거칩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한도는 본인과 은행이 서로 약정해야 합니다. 1주일에 1~2는 문제가 없지만, 인출 상한선은 따로 은행에 문의 하세요.

한국내카드의 해외사용은 당연히 한국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상한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카드의 해외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여타 다른 법을 어긴게 없으면 걱정할게 없습니다ㅏ.
답변일 6/10/2013 4:22:11 AM
시티은행 카드는 별 다른 신고 없이 미국 어느지점이나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것으로 불법체류자가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시티은행 기본 수수료는 1불이지만 달러당 환매가가 비싸서 기본 수수료 3불울 빼고 갈러당 환미가가 싼 다른 은행이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에서 국제카드를 발급받으세요. 혹시 분실의 우려를 위해서 여러장 발급 받아가시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카드는 뱅크오브어메리카 어는 지점이나 찾기가 좋고 한미은행에서는 기본 수수료 없이 500불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카드 사용은 즉시즉시 세무서에 보고됩니다. 그러나 일반 금액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일 6/11/2013 2:13:47 PM
atm 기기가 알아 채고 ..손목을 잡고 안 놓아 줄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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