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 ATM이용/ 해외사용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 하더라도, 분실 도난 카드의 해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고 과정을 거칩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셨으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한도는 본인과 은행이 서로 약정해야 합니다. 1주일에 1~2는 문제가 없지만, 인출 상한선은 따로 은행에 문의 하세요.
한국내카드의 해외사용은 당연히 한국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상한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카드의 해외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여타 다른 법을 어긴게 없으면 걱정할게 없습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