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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도움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1,410 작성일6/10/2013 12:44:13 A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할때 신청 사유로 한국에서의
2년간 취업이라고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는게 이민국에서
볼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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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7:31: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체류를 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도 주로 사용되는 사유중 하나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3 11:53:08 AM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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