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취업이민을 시작할때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3순위로 취업이민 진행을 시작해서 노동청에서 책정 받은 신청자의 평균 임금이 연봉 $40,000이라면 스폰서는 취업이민을 시작했던 당해 연도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4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폰서를 옮기게될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변경할때 꼭 동일직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숙련직으로 신청했어도 새로 시작하는것은 비숙련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 세미나에서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민법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스폰서업체에서 단 하루라도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할수없는 이유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거나,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천재지변,회사가 문을 닫은경우,해고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했을경우 동일직종의 일을 당분간 하시는것도 추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할수있는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