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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전 꼭 알고싶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ij**** 공감0
조회2,789 작성일6/8/2013 10:47:41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영주권 신청접수(I-485)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비자에서 WORK PERMIT으로 전환하고 이번에 영주권 접수 들어가게 되는 거구요.
이미 LC를 거처 I-140은 승인됐습니다. 아직 WORK PERMIT이 나오진 않았구요.

문호가 열려져서 이제 영주권 신청접수만 하면 되는데요.

스폰서를 해주시던 회사(자동차 정비)에서 작년 회사 INCOME이 만불밖에 안되시고 점점 경기가 악화되어서 겨우겨우 회사를 끌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주권 접수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참고, 아직 WORK PERMIT이 나오질 않아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건 아니구요.)

만약에 경우 영주권 접수 후 이민국에서 서류심사할때 스폰서 회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데 사람을 더 고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되돌릴 수도 없고 신중히 알아보고 해야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접수 전 지금이라도 스폰서 회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길수 있다면 지금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스폰서를 안해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이곳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사실상 제가 자동차 정비를 직접 배운적이 없고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해도 책정된 급여를 받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스폰서 회사의 직원이 8명정도 되지만 그 분들을 자르지는 못하신다고 하구요. 그분들 PAY와 회사 운영으로 지금 현재 겨우 유지정도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 분과 간단하게 전화상으로는 여쭤봤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왠지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어떻할까 라는 걱정이 너무 듭니다.

사정은 대략 이렇구요..

1. 지금 영주권 신청을 그대로 접수해도 나중에 위험부담이 전혀 없을까요?
2. 지금이라도 스폰서 회사를 옮길 수 있는지(같은 직종) 옮길 수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어떤 분께서는 영주권 나오고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하지 않고 회사에서
레이오프시키는 걸로 하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확실한 것인가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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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9/2013 7:12: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취업이민을 시작할때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3순위로 취업이민 진행을 시작해서 노동청에서 책정 받은 신청자의 평균 임금이 연봉 $40,000이라면 스폰서는 취업이민을 시작했던 당해 연도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4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폰서를 옮기게될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변경할때 꼭 동일직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숙련직으로 신청했어도 새로 시작하는것은 비숙련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 세미나에서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민법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스폰서업체에서 단 하루라도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할수없는 이유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한다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거나,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천재지변,회사가 문을 닫은경우,해고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했을경우 동일직종의 일을 당분간 하시는것도 추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할수있는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3 9:44:36 A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번에 I-485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난후 스폰서 회사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때 바꾸고 영주권받고 나서 그곳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 6/9/2013 12:41:53 PM
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난후 스폰서를 변경하게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스폰서 변경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때는 영주권 취득후 변경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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