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지역 이민국 직원을 스폰서 교회에 보내서 교회의 책임자와 신청자를 면담하고 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취업이민의 경우에까지 이민국 직원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실사가 마무리된지 2개월이 되었다면 조금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겠지만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하실려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 pass로 예약해서 이민국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