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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LLOW TO JOING 알고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odlr7**** 공감0
조회1,533 작성일4/10/2013 9:57:38 AM
제가 영주권을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제가485신청할때 한국에 있는 관계로 같이 들어가지 못해 지금 미국에 와이픈는 F1 아들은 F2로 있습니다.

FOLLOW TO JOING 란게 있어서 485접수하면 된다는 분이 있고,

그런거 없다는 분도 계셔 어느분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있다는 이민국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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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10:16:39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영주권을 신청시 동반 신청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말씀하신대로 Follow to join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배우자는 $1,070이며 14세이하의 자녀는 $635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3 10:28:32 AM
FOLLOW TO JOIN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자들의 영주권신청일자가 신청인의 날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족사항을 기입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내에 신청가능할 것은 알겠는데,,, 최초에 신청인의 가족사항이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건 변호사와 상의를 바랍니다.
답변일 4/10/2013 11:36:00 AM
Following-to-Join 진행에 영주권 허가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하고 자녀의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태어 났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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