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초청은 미국내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실경우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I-485)을 함께 접수해서 약 5~6개월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하고계시다면 가족이민청원서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기간은 약 8~10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모두 시민권 자녀의 동반 인터뷰가 필요치 않으므로 군대에 입대한 상태에서도 부모님 영주권 진행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