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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소요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17,725 작성일4/10/2013 6:05:29 AM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1. 아버지가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다른 비이민비자)하에 미국에서 초청 수속을 밟을 경우 걸리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2. 아버지가 미국에 체류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초청수속을 밟을 경우 걸리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3. 2의 경우 아버지는 인터뷰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가요?

4. 1의 경우 제가 미국 이민국에 초청수속을 밟아놓고 한국에 군대입대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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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7:25: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 초청은 미국내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실경우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I-485)을 함께 접수해서 약 5~6개월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하고계시다면 가족이민청원서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기간은 약 8~10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이나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모두 시민권 자녀의 동반 인터뷰가 필요치 않으므로 군대에 입대한 상태에서도 부모님 영주권 진행은 문제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3 1:04:29 AM
김유진 변호사님 친절하고도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빌께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 계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민국에다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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