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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상 문제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2,057 작성일4/10/2013 12:24:51 AM
F1 visa로 작년11월에 입국했는데....

다니던 college에서 다른 대학으로 등록하면서 새로 I-20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college staff가 자동으로 transfer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새 학교에 등록해 4개월을 다니고 있던중
새 학교에서는 college 기록을 자동으로 받지 않는다고
아직도 전 college I-20로 되어있으니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문젠, 제가 영주권 신청중이므로 신분이 불법이 되면 안되는데..

이 상황이 불법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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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3 7:44: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다닐 학교의 입학 담당자로부터 입학이 허가되면 전학허가서(Release Form)를 받아 다니던 학교의 입학 담당자에게 주면서 전학 사실을 통보하면 담당자가 작성해서 새로운 학교의 담당자와 전학을 마무리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것은 기존 다니던 학교에서 I-20를 terminate시키지 않았는지 확인입니다. 만약 terminate시키지 않고 살아있다면 당장 전학 절차를 밟으십시요. 만약 terminate 되었다면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을해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다른 방법은 새로다닐학교의 I-20를 발급받아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방법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3 4:00:08 PM
김유진 변호사님,,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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