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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자 형제자매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Korea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1,841 작성일4/9/2013 3:24:05 AM
저는 2011년 11월에 어머니를 통해서 21세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자 누나를 통한 형제자매 영주권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이민법 개혁을 하면 제가 신청한 것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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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9/2013 7:18: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개혁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도 이미 신청된 가족이민청원서는 계속 유효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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