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2011년 1월에 결혼을 하였고 미국에서 2012년 8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시 2012년 결혼한 marriage certificate 을 제출하려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한국에서 결혼한 것 때문에 2011년 택스 보고를 Joint 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I-864 폼에 보면 배우자의 (petitioner) 최근 3년간 택스 보고를 적어넣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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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4/8/2013 5:00:45 PM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시중의 예식장에서 결혼식만 올렸다는 뜻인지, 결혼식 후에 구청에 가시어 혼인신고를 필 했다는 말인지 애매하군요.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한 후에 미국의 세금보고 시 절차에 따라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했다면 정확히 잘 한 일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신고서 역시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법률서류이기에 아무런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재정보증서 I-864에 3년간의 소득 역시 세금보고 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