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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내 기소중지자

지역Illinois 아이디r**11**** 공감0
조회2,778 작성일4/7/2013 11:17:14 PM
현제 한국내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돼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또한 취득했는데 나중에 이로 인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취소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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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3 9:25:15 AM
기소 중지는 아직 기소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기소중기는 집행 유해가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기소 내용이 추가가되면 더 오래갈수도 있읍니다. 범죄자 양도 법이 있으므로 원만하게 처리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답변일 4/9/2013 7:56:03 PM
영주권과 시민권을 이미 취득하였으면
허위사실 기록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으나 어진간한 경우 이미 이슈화 된 서류는 번복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인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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