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호적기록(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질문자의 재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했어도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기록 란에 사실대로 남편의 신분에 상관하지 마시고 배우자(남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기록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Wilful Misrepresentation) 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미국에서 결혼 한 사실을 구태혀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답2
통장에 돈이 연방최저기준소득액의 125%에 해당하는 액수의 5배의 액수이면 제3자의 공동재정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딸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초청자인 딸은 어머니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은행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몫은 절반에 해당이 되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은행구좌에 잔금으로 남아 있어야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혼한 남편과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은행구좌에 5배의 액수가 잔고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질문자 혼자의 명의로 현금보관증(Cash Deposit)의 형식으로 적금을 한 뒤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정보증서에 첨부하면서 질문자 자신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은행구좌의 잔고 액수가 얼마인지 질문내용에 없어 일반적인 정보만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이 애매하고 필요한 정보가 완벽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곳에서 명확한 답을 기재하지 마시고, 거주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자무 받으시기 권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정보 입니다.
딸이 18세 이전에 재혼의 혼인신고가 등재되었다면, 질문자의 남편은 시민권자딸의 계부(Step father)로서 질문자인 친모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에 재혼한 일자, 딸의 생년월일을 명시하지 않아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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