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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245 작성일4/6/2013 6:23:32 PM
job apply 하러 다니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했습니다.

다시 replace를 하려니 500불 정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ob apply 하다 영주권 잃어버리고 돈까지 더 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저소득이니 fee waiver해보라하여
이번 tax보고한것 첨부하여 uscis에 보냈는데

form I-797C, NOTICE OF ACTION, 받았습니다.
NOTICE TYPE가 Rejection NOTICE입니다.
연두색 종이가 첨부됐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YoU are invited to resubmit your application package after you have corrected the reasons for rejec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lockboxsupport@dhs.gov.

정확히 무슨 서류를 더 해서 보냐라는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fee-waiver신청에서 reject당해도 서류보충하면 될가능성이 많은지
거의 가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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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7/2013 12:06:35 PM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다른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영문 답의 주요 내용은 "거부 사유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본 신청서(I-912)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의 의미입니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번 수수료면제 신청서 상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시정하여(예: 세금보고 정정등의 사유) 다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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