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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365 작성일4/6/2013 4:13:10 PM
이번 불체자에게 사면안이 10년인데 그러면 한 일년만 있어면 딸이 시민권자로서 부모 초청을 할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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