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한 1040개인세금보고서를 분실했다면, 일차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사본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transcript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십시오. www.irs.gov에 들어 가시어 필요한 양식을 인쇄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세무서에 팩스로 보내시면 약 일주일 이내에 필요한 세금보고서인 tax transcript이 도착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직접 신청하시면 세무서에 지불하는 수수료 없습니다.
3. 컴퓨터 주소창에 http://www.irs.gov/pub/irs-pdf/f4506t.pdf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Request for Transcript for Tax Return페이지로 바뀝니다. 작성하시어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클릭하는 즉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보고서 transcript을 발급 받게 되면 W-2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transcript의 내용에 W-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transcript을 발급 받지 않고 1040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발급한 W-2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난 후 약2년 반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이고 그 때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질문 글로는 언제 재정보증서류가 필요한지를 판가름 하기 어렵습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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