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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 리스 계약 파기

지역New York 아이디c**oljung61**** 공감0
조회2,233 작성일8/9/2021 6:11:06 AM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올해 4월에 원베드룸 계약하고, 계약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하지만 들어왔을때부터 지속적으로 pest issue 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빌딩 매니저에게 연락을해서 exterminator도 불러보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파기하면 tenant가 penalty fee를 내거나,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라면 penalty fee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현재 빌딩 매니저에게 리스 파기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만약 penalty를 내야한다고하거나 deposit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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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0/2021 11:29:41 AM
According to NYC’s Local Law 55 of 2018, also known as the Indoor Allergen Hazards Law, property owners are required to lease their tenants with a safe and habitable home.
랜로드는 상기 법령에 의해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If the pests still persist even when the issue has been reported multiple times, then you have enough reason to break your lease due to the health hazard that it poses.
만약 랜로드에게 여러 번에 걸친 통보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테넌트가 랜로드에게 몇 번에 걸쳐 문서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랜로드에게 보내는 불평 통보와 같은 내용으로
뉴욕시 관계 기관에도 동시에 통보하면 좋습니다.
랜로드에게는 certified with return receipt 서면으로,
도시 관계 부처(311)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311.nyc.gov/sr-step/?id=6c4a05fc-07fa-eb11-ba5e-0004ffdccf13&stepid=be973791-d174-e811-a83a-000d3a33bdbd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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