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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가 자녀에게 한국 재산 상속 및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2,036 작성일8/8/2021 10:00:38 PM

전문가께 여쭙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이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어머님의 병환으로 한국에서 간호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며

제가 아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해 주려면

제가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한명은 시민권자 이고 한명은 한국 신분인데요.

각각 300만불 정도를 증여 하고자 하면

저의 체류(한국서 살면서도 영주권을 유지시 , 혹은 캘리로 돌아갔을때 얼마간의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를 상속이나 증여시  신분을 어찌 유지해야 하나 싶어서요.


전문가 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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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21 9:01:01 AM

안녕하세요


한국재산을 한국에서 상속한다면,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진행이 될듯 사료되므로, 한국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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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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