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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캘리포니아 nonresident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o**s**** 공감0
조회2,348 작성일8/9/2021 1:31:25 AM

안녕하세요, 전 2018년 영주권 취득 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으나 2020년 1월13일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던 중 1년 기한을 넘지 않기 위해 2020년 12월 5일 입국 하여 약 1주간 체류 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세금 보고를 10월로 늦춰서 지금 보고를 회계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non resident로 되어 CA 주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 말이 1년에 한 달 거주 안 하면 nonresident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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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9/2021 9:13:32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메인으로 Domicile 하셨거나, 다른곳에 임시로 체류하셨다면, 캘리포니아 Resident 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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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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