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메인으로 Domicile 하셨거나, 다른곳에 임시로 체류하셨다면, 캘리포니아 Resident 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018년 영주권 취득 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으나 2020년 1월13일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던 중 1년 기한을 넘지 않기 위해 2020년 12월 5일 입국 하여 약 1주간 체류 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세금 보고를 10월로 늦춰서 지금 보고를 회계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non resident로 되어 CA 주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 말이 1년에 한 달 거주 안 하면 nonresident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메인으로 Domicile 하셨거나, 다른곳에 임시로 체류하셨다면, 캘리포니아 Resident 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국방문 +2
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돈을 주지 않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