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E2 VISA 동반가족인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해당 State 내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In-State 수업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 부탁 드리며,
2. 당초에는 해당 E2 VISA의 동반가족으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 진학 시에도 가족관계가 증명이 된다면 In-State 수업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족관계가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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