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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Cash deposi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se**** 공감0
조회9,650 작성일5/19/2011 3:49:24 PM
은행들이 cash deposit이나 withdraw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IRS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얼마의 금액부터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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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3:07:47 PM
$10,000이상의 현금을 디파짓 하시면 은행에서 IRS로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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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1 7:09:34 PM
예전에 현금을 만불에서 오만불까지 매주 디파짓 했는데도 IRS에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전부다 세금 보고해서 그렇겠죠.

어떤분들은 만불아래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두번은 모르지만 은행에서 하는말이 횟수가 여러번이면 만불아래라도
IRS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오천불 들고 갔을때 IRS에 보고한다고 하면서 알려줘서 그래서 마음대로 IRS에 보고 하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 할거면 백만불을 디파짓해도 걱정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일 5/19/2011 11:48:05 PM
1) Cash deposit & withdraw - 현금 $10,000 이상 일때입니다.
2) IRS에 신고 - 모든 은행에서 합니다 ( 현금 유통이 불법 사용 가능성 때문이랍니다)
** 단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 Traveler's check 사용 시 Pay to order of 가
정확한 수표는 관계 없답니다. 참고되셨다면 감사합니다.
답변일 5/30/2011 2:30:56 AM
이천불이라도 은행서 수상하다 싶으면 신고합니다.
만일 어제 이천불 오늘 이천불 매일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금액이 크고 그 사람의 하는일에 따라 금액이 크다 싶으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천불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은행은) 이상의 현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 언니는 건물팔고 매일 몇만불씩 현금을 withdraw 하였지만 근거가 확실한 돈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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