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한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즉 신분 변경) 영주권 발급이 되기 전에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조항과 혼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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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