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웨이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남편분을 통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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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