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I-751 서류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의 경우,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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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