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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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