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업체에서 최소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 시민권 신청시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워크퍼밋을 받고 바로 일을하였을때 이 기간도 6개월 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워크퍼밋 받고 일한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의 근무 기간을 말하는건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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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2/2013 7:54: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후 일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후부터 일정기간 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