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이직하시어 취업비자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E2 (employee) 비자, E1 (employee) 비자, O비자 그리고 기간에 맞추어야 받는 것이 일반적인, H1B 비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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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이직하시어 취업비자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E2 (employee) 비자, E1 (employee) 비자, O비자 그리고 기간에 맞추어야 받는 것이 일반적인, H1B 비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H-1B가 가능하지만 일정상 맞지 않을 것 같으며, 타사로 이직한다면 L-1도 불가능하고, E-2 employee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한국계 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NIW를 진행중이시라면 본인의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성취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O-1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요건이 O-1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재원이라면 아마도 L-1이신 것 같은데, L-1은 영주권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485와 콤보카드 신청을 같이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물론 콤보카드가 연말까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현재 상태에서 콤보카드를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E1,E2,O1,H1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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