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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허가 기간 시민권자격 적용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G**b**** 공감1
조회1,760 작성일8/11/2021 11:23:22 AM
시민권 신청시 과거 5년중 재입국허가 기간 포함하여 2년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였으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립니다.
늘 교민의 상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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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21 12:10:27 PM

안녕하세요


2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5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셨었다면,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신 날부터 다시 4년을 카운트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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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1/2021 5:32:33 PM

2년 6월 이상의 한국 체류 중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5년 연속 거주 요건(residence)을 충족하기 위하여 귀국 후 4년 하고도 하루를 체류하셔야 하며, 만일 1년이상 연속 체류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 즉, 최근 5년 중 2년 6월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되시는 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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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21 7:34:10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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