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되며, 신청 후 약 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할 수 있고, 2년간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충실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또한 다시 2년이 흐른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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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