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2004년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당시21세가 넘어서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2010년 불체자가 되고 이번 개혁안에 포함이 되나 궁금해서요 미국 입국당시는 1999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당시는 만16살이었고요 지금은 만31세입니다 현재미혼이고요가족은 금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저를 초청하는데 어떤 그룹에속하나요? 분류가 두가지로 축소된다던데 저도 영주권을 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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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18/2013 10:01:34 AM
현재 법안이 작성된 상원안에 의하면 일반적인 불법체류자 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 페티션이 접수된다면 다른 조건을 갖춘 후에 10년 후에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드 이전까지는 우선 임시이민자 신분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취업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67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