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7:28:4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네,맞습니다. 상원이민개혁법안 대로 확정된다면 가족초청이민 2A 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돼 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hun****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4:55:37 PM 김유진 변호사님,중앙일보의 VIP 변호사님 아니, 미국 한인사회의 VIP 변호사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