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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1,555 작성일4/18/2013 2:40:45 AM
가족이민 축소= 4개로 나눠진 가족이민 문호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진다

시민권자인 제가 21세가 되는 2015년도에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면
아버지는 immediate relative로 5-6개월에 영주권을 받게될 것이고(며칠전 김변호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 후 18세인 동생을 초청하면 동생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이 되어 아버지처럼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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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7:28: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네,맞습니다. 상원이민개혁법안 대로 확정된다면 가족초청이민 2A 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돼 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3 4:55:37 PM
김유진 변호사님,

중앙일보의 VIP 변호사님 아니, 미국 한인사회의 VIP 변호사님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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