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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vinchon**** 공감0
조회1,893 작성일4/18/2013 1:50:44 AM
가족이민 축소= 4개로 나눠진 가족이민 문호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지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은 폐지된다. 가족이민 신청서를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V비자를 발급한다.


오늘 윗 기사를 봤는데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통해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테고리에서 인제 문호가 풀려서 AOS & I-130 를 해외에서 신청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혹시 이전에 V 비자라는걸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는건지요 ?? V 비자라는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건지 아님 이번에

새로 생긴 비자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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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10:03:46 AM
V Visa 는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2년 이상 기다린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비자입니다. 앞으로 부활될 V Visa 가 동일한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될 것인지는 더 보아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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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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