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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기준이 뭔지요?

지역ETC 아이디s**ah00**** 공감0
조회3,415 작성일4/17/2013 5:44:18 PM
전 E2 비자로 2007년 7월에 입국헤서 2009년 만료이전 H1-B신청을 했는데 계속 기각되어 항소중에 있습니다.
물론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체류는 불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불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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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8/2013 10:21:13 AM
질문하신 경우는 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는 체류할 수 있지만, 즉 추방대상자가 아니지만, 항소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H-1B 가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의 H-1B 가 거절된 싯점으로부터 unauthorized stay 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늘이라도 항소를 취하 한다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법안 수혜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방유예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민개혁법에서는 먼저 합법체류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승인해 준 후에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만 말한다면, 지금 취업이민 신청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 굳이 불법을 자청하여 10년 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원 합의안은, 지금 시작을 해도 약 5~6년이 걸리는 현재의 취업이민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두었다가, 현재 항소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부간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 합법이민 또는 사면후이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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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3 4:33:38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제 취업비자가 항소중인 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에서 직종과 제 전공이 안 맞아 경력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민개혁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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