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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공감0
조회1,355 작성일4/17/2013 8:55:46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구요 지금 여친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올 3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여친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왔는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혼인신고하고 영주권배우자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근데 요번6월에 여친이 저 만나러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배우자 신청하고 3개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꼭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랑 영주권배우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영주권배우자도 쿼터를 없애서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빠른시일에 임시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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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5:14:43 PM
방문으로 와서 결혼을 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만, 입국장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을 방문하여 결혼신고를 하고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으니,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부부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법 중에서 하원 안을 따른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초청이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이미 이러한 방침이 반영되어서 영주권자배우자의 문호가 3개월정도 진전되었습니다. 이민개혁법은 지금으로서는 추수감사절 쯤에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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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13 2:02:47 PM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혹시 서로 도움 필요하시면 이멜 주세요 정보 공유 하죠.. ^^kk3405@yahoo.com
답변일 10/15/2013 1:35:10 PM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휴스턴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화번호가 지워져서요... 연락 한번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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