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ar-11(주소이전)신고시 한국주소도 가능?

지역Virgi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1,642 작성일4/17/2013 6:05:31 AM
영주권자는 주거지 변경시 AR-11양식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없이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한국주소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5:08:51 PM
영주권자의 주소는 미국 내의 주소이어야 합니다. 주소란 실제 사는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 (1년 미만) 체류할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미국 내에 주소로 정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3 5:49:49 PM
우시영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