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이나 시민권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경우 불법체류가되면 선생님께서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초청을해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녀분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녀대학 입학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서 대학진학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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