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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공감0
조회2,319 작성일4/16/2013 10:12:14 AM
이른아침 바쁘신중에도 답변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김유진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쭙고자합니다.

바로전의 변호사님의답변-시민권자 자녀를통한 부모영주권신청시, 불법취업

이나 불법체류 문제되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사유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또는 저의경우와같이

조카를 데리고있으면서 수입이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문제가되지 않는다는것이지요?

현재 제가 학생비자로 체류중, 학생비자는 스쿨워크 외에는 일을하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이 문제되지않는다고 하면, 시민권자녀를통해

부모가영주권신청시, 저의경우처럼 영주권신청 이전 학생비자로 홈스테이를해서 수입을 취득한것도 어떤식으로도 (벌금등등)문제되지않는지요?

질문2)시민권자녀를통한 부모영주권신청시 부모의 불법취업및 불법체류는 문제삼지않고, 이때 시민권자녀도 향후 미국에서 살면서 어떠한 책임이나 불이익이없는지요?

예를들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파이낸셜에이드를 못받는다거나~

질문3)최선을 다하겠으나 차후에 학비부담으로인해 만약에 제가 불법체류를하게된다면

F2인 제자녀가 제가 시민권자녀를통해 영주권취득후 21세미만자녀영주권신쳥을할때 문제가되겠는지요?

이아이가 2013년가을에 대학진학을 하게되니 그안에 F2자녀를F1으로 신분변경해놓는
방법이 좋을런지요? 참고로 내년에 제가영주권신청할수있습니다.(시민권자녀나이21세)

오늘도 건강하고 성공적인 하루가되시길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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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11:17: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이나 시민권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경우 불법체류가되면 선생님께서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초청을해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녀분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자녀대학 입학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서 대학진학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3 2:30:34 PM
김유진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오후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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