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만일 외국인/비거주자라면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미국은 그 정도 금액에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테니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하시면 될 듯 하네요.
3. 미국은 증여세가 없으니 상관없을거고 부모님은 판매하신 것으로 될테니 이익에 대해서 미국/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