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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로서 한국내 소유한 부동산 처분시, 미국내 주세 및 연방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h**** 공감0
조회2,105 작성일8/13/2021 3:50:03 AM

안녕하십니까 ?


영주권자로서 한국내 부동산 처분 시, 미국내 Estimated 주세 및 연방세 문의 코자 합니다. 

(매매 후, 일정 기간 현금으로 한국 내 은행 계죄에 예치 예정입니다.) 


1. 거주지 :  California 주


2. 부동산 매도 금액 :  한화 20억 정도 


                                                                                     - 이 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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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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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21 8:03:56 AM
1. Tax Year가 2021 or ?
2. 매도한 해의 다른 소득? 소득세 Filing Status?
3.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납부액 등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8/13/2021 9:30:32 PM
한국은행에 재예치하면 1만불이상 해외계좌 신고해야하고 부동산 구입년도 달러환율,판매년도 달러환율 계산해서 양도차익에서 한국에서 낸세금,부동산비등,기타비용 제외하고 난금액를 당해년도 인컴합산해서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람마다 세금 해당 계산법이 다를수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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