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자격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투자자의 자금 출처 등 여러부분이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비디오 가게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발급이 된 적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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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