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의뢰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오시거나 한국에서 E-2신청을 고려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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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