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변호사측의 실수가 확실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면, Legal Malpractice 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변호사수임계약서에 Arbitr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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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