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조카가 한국에 와서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지 않고 나왔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21년 살았고 2011년에 renewal 하였답니다. 한국에 들어온날은 2013년 3월 1일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서 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1년안에 휴가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데 14일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4일 체류하는 정도로(1년에 14일씩, 2년동안 28일) 군대 제대후 미국에 입국할 때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25/2013 1:22: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 신청은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일여행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에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해서 휴가기간중 미국 입국과 입국과 동시에 급행으로 re-entry permit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6/25/2013 2:22:24 AM
미국에서 21년이나 산 영주권자가 왜 한국군대에 입대 했는 지는 몰라도 미 영주권자가 군 입대시에는 , 휴가시에 항공권제공,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으로 휴가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 휴가는 14일짜리 정규 휴가도 있지만, 일반휴가, 포상휴가, 그리고 관혼상제에 의한 특별휴가등,,,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에 장애가 된다면, 그 사유를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정규휴가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국에 가서 리-엔트리퍼밋등 필요한 법률행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