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님 답변 답변일 6/23/2013 2:02:49 PM 영주권 승인 편지와 여권상에 영주권자란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둘중에 다.... 영주권 승인 편지만 가지고는 힘들고 이민국에 가셔서 우편배달 착오로 영주권이 리텐되었다고 하고 다시 재발급 비용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