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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배우자로 간호사 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공감0
조회1,683 작성일4/23/2013 3:4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 남편의 배우자로 워크퍼밋을 가지고 투석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RN) 입니다.
취직한지는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병원에 영주권의 스폰서가 될수있는지 물어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이런 절차를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 병원에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병원 인사담당하는 분에게 직접 이야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봐야하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곳으로 취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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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13 4:20:47 PM
일반적으론 회사 인사담당에게 회사에서 지정한 이민 담당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할듯 하네요. 지정된 변호사가 없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상의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일 4/29/2013 2:24:45 PM
1. 본인이 직접 다니는 병원 HR 담당자에게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지 확인이 필요 --> 스폰서 해주면 그 병원 변호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니면 스폰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는 주나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2. 어차피 work permit 있으니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병원으로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두 병원을 동시에 근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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