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가 동의한다면, 변호사님이 재정보증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해 보십시오. 이민자의 재정보증까지 감당하겠다는 변호사는 구하기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질문자와 변호사 간의 상황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영주권 승인 받은 후에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케이스(F-2B)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동생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해야 합니다. 단, 그 때 까지 동생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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