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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공감0
조회1,632 작성일4/20/2013 1:42: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조카가 2007년 자기 부모와 같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2008년 21세이상으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후 바로 학생비자를 상실했습니다 즉 불체상태가 된것이죠
조카의 부모는 2012년7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어 8월달에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하였답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은 제 조카가 불체상태인데도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여 될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의 최근 답변중에 "21세가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자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것인지요?

제 조카의 부모는 자기딸의 서류가 곧 승인이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것처럼 말을 하고있습니다 저나 그 부모나 이민법을 모르긴 마찮가지입니다
바로 이점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가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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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8:05: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시민권자 부모,배우자,21세미만 자녀의경우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 부모,배우자,21세미만자녀 이외는 불법체류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3 9:12:27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토요일인줄 알면서도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해 주실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고맙고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그분들께 잘 전달하고 앞으로의 조카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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