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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Idaho 아이디h**709**** 공감0
조회1,357 작성일4/19/2013 2:13:28 PM
김유진 변호사님!
이곳에서 늘 변호사님의 글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5월문호에 들어가서 서류를 준비하던중
예전 tex 낸것중에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다른곳에 가있을때 아내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터보텍스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니 아내 이름이 빠져있고 그래서 저희가
child credit으로 돈을 더 환급 받았읍니다.(저는 유학생으로 계속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이것으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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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7:19: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음 세금보고시 회계사와 만나서 수정보고하는것을 상담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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