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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자녀 이민법상 가족초청 카테고리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2,944 작성일4/19/2013 9:07:35 A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으로 오는 5월에 I-485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노동허가 우선일자 :07/28/2007(자녀20세 6개월)
- I-140 접수일,승인일 : 12/05/2007(자녀20세11개월) , 08/07/2008.

질문사항은
- 우리 자녀가 이미 21세를 넘겨서 함께 I-485를 신청할수 없는데
이민법상 자동으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처음 노동허가서(LC)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I-485 신청시 가족초청 카테고리 전환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 5월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의 문호가 05/15/2005 인데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이 되면 현재기준으로 2년내에 영주권자의 미혼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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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9/2013 12:22: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가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새로 신청할때 우선일자를 부모의 우선일자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규정변경은 아직 실시되고있지 않으나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13 1:32:31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게시판에 올리신 답변 가운데
1."이민법상 자동으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처음 노동확증(LC)을 신청한 날자나 가족이민 청원서(I-130)접수일자를 그대로 승계됩니다.
2 "만약 자녀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자동으로 다른 적절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초청 2B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아버지가 처음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변일 4/19/2013 1:40:26 PM
1.자동승계케이스는 예를들어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초청을 신청했다가 21세로 넘어갔을경우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동 됩니다. 이경우에도 이민국에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중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했을경우도 해당 됩니다.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부모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해달라는 재판에서 이민국이 매번 이겼으나 최근들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대법원에 항소를해서 현재 재판ㅣ 진행중이여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각개인이 이민국에 부모의 우선일자로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재판을 통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도록 판결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일 4/19/2013 1:52:07 PM
답변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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