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가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경우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새로 신청할때 우선일자를 부모의 우선일자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규정변경은 아직 실시되고있지 않으나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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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