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현재 고용주를 통해 Labor Certification 접수중이시면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