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21세 이상 미론자녀 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우선일자 적용 받기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선일자는 2007년 4월이였습니다. 서류를 늦게 준비해 5월에 접수했고 소셜접수를 어제 했습니다. 큰 아들(23세)를 자녀 초청 서류를 준비 하고자 하는데 택사스에서는 부모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멀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일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이 정보에대한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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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4/2013 7:35: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게되시면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루빨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에대해 미 법무성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