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불체가 나을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25**** 공감0
조회2,327 작성일4/29/2013 2:34:04 PM
2007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지금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남편이 영주권이 나오기만 기다리며 각자 학생비자 유지하느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등록을 안하고 지금에라도 불체가 된다면
저도 2011년 12월 31일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까요?
벌금을 내면 취업, 여행이 가능한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 서류미비로 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면에는 해당되지 않을거라는걸 보았어요.. 사실인지요?

영주권은 남편이 나오면 남편을 통해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쿼터가 없어진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불체가 되면 해당되지 않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불체가 된 후에 임시비자를 받으면 불체가 아니지 않을까요??
시민권자와 결혼은 불체자에게도 영주권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3 4:36:51 PM
멀쩡한 합법체류자들을, 불체자로 양산하는 이번 포괄적 이민법안은,
법안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