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ssus**** 공감0
조회3,141 작성일4/28/2013 10:13:36 AM
안녕하세요.
이 곳을 보니 김유진변호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문의드릴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지금 일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스폰서얘기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셔서요.

- 변호사님께서 스폰서(취업2순위,취업3순위 비숙련직)가 가능한지 판단하실 때
무슨 자료로 판단하신지요? (최근 몇년도분 tax의 무슨 폼을 사장님께 요청하면 되는지요?)
- 저는 취업2순위 자격이 됩니다. 혹시 이 스시집을 상대로 취업2순위로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마켓팅쪽으로...저는 물론 전공은 마켓팅과는 무관하지만 실무는 5년이상이 넘거든요) 취업3순위 비숙련직과 취업2순위로 진행시 어느쪽이 좋을 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 취업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LC승인-I140-I485 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대략 5년으로 본다면 스폰서 해 주는 업체에서 5년동안 세금을 어느정도 보고 해야 하는지요? 5년안에 한번이라도 마이너스 보고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 그리고 LC승인-I140 까지 승인(대략 1년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난 후 I480 신청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스폰서사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어서 못 해준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무리하게 저에게 압박을 가할 경우 영주권때문에 5년동안 어느정도는 감수하겠지만 심할 경우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그랬을 경우 다른 업체를 구한다고 가정하면 I480신청 시 바뀐업체로 넣으면 그 전의 과정(LC,I140등)은 다시 안 밟아도 되는지요?
- 스폰서 해 주는 사장님쪽에 피해는 없는지요?(사장님께서 해 준적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십니다. 금전적 피해(세금 기타 등등), 정신적 피해(계속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 등을 모두 포함해서요)
- 취업2,3순위 영주권인터뷰라는게 어떤 사람은 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 인터뷰시 영어가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8/2013 10:31: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내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하나 생겼으면, 미국 내에서 우선 뽑아보고, 미국사람을 못 뽑게되는 것을 증명해야, 외국의 노동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노동청 허가(LC) 단계라고 부릅니다. 노동청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민허가(Petition) 신청단계인데, 이때 고용주의 자격이 충분해야 하고 이민 신청자의 자격이 만족되어야 이민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이민 오는 사람의 자격이란, 스폰서 업체에서 일자리가 생긴, 바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인데 이 능력은 보통 학교 다닌것으로(대학), 또는 과거의 경력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 신청을 해준 고용주의 능력은 재정능력을 말합니다. 스폰서한 사업체가 외국인을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얼마를 해야 자격이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세금을 내는 액수는 관계가 없고, 또한 사업체가 얼마나 크냐도 상관없고, 종업원이 얼마나 많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금보고가 약해도, 좀 어렵지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주가 계속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민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사업체가 팔리게 되어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영주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인간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돌봐주어야 하지, 신청인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너무 임금을 싸게 주고 부려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하면 끝내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가 가장 이상적인 고용주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사회에는 남의 영주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체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식집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체인을 갖고있는 본사라면 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일식당 매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LC,I-140승인후 대기기간중 고용주가 변경될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직하셔야하며 다만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3 6:02:46 PM
친절하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완해서 질문드리면
취업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영주권까지 대략 5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영주권받을때까지 그 사업체가 매년 세금보고시 순이익을 플러스로 기록해야 하는지요?
아님 i-140승인 시까지만 세금보고를 참조하는지요?
그리고 취업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인터뷰는 아예 없는지요?
그리고 대기기간 중에 스폰서가 더 이상 안 될 경우
얼마 기간안에 대체할 수 있는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지요?
(i485신청전까지만 대체 스폰서를 찾으면 되는지요? 아님 스폰서가 stop 한 후 몇 일 이내에 찾아야 하는지요?)
답변일 4/28/2013 8:32:49 PM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과 숙련직,비숙련직으로 나뉩니다. 3순위의경우 수속기간은 현재 대기기간만 5년이상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7~8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면 취업이민 쿼터가 늘어 수속기간은 단축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처음 취업이민 시작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계속해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숭위에 상관없이 영주권 인터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는경우가 많지만 약25%정도는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어느 단계에서나 스폰서를 변경할수 있으나 I-485 접수후 180일이후 변경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I-140까지 승인받은 케이스는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